사회 검찰·법원

캐리어에 필로폰 20kg 담아 밀수 시도한 중국인, 징역 15년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0:12

수정 2025.12.17 13:3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억원 상당의 마약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를 시도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캐나다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담긴 필로폰 약 20㎏(도매가 약 19억 8900만원)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에 붙어 있던 항공사 인식표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에 붙이는 수법으로 정상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해 캐나다에서 출발해 국내로 오는 항공편에 실었다.

A씨는 같은 달 13일 홍콩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수하물 검색대에서 캐나다에서 보내진 마약이 은닉된 가방을 수령했다.



이후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던 A씨는 세관 검문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캐리어를 받았지만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적인 범행 수법이 사용됐고, 홍콩에서 마약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홍콩에서 마약 조직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두 번의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범행을 위해 입국 전 코카인을 투약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