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권해석 통해 이첩여부 판단할 듯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 및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규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 특검 등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청 전담수사팀에 배당돼 절차 검토가 진행돼 왔다.
이첩 배경에는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포함돼 있어 공수처 관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최근 해병대 특검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이 꼽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 범위를 이유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편파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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