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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표 제시카법.."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불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4:12

수정 2025.12.17 23:15

김재섭,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 발의
"아동·청소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성범죄자가 학교·어린이집·학원 등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은 이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을 시행 중인데, 국내 사정에 맞춰 '김재섭표 제시카법'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17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반경 500m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동 생활공간 보호법)'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근방이 통학로·놀이터·학원가 등으로 구성돼 성범죄자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주 지역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동 생활공간 보호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마련했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거주자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생활권 인근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김재섭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 광역단체별 10만 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61명,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369명으로, 전국 2846명 중 13%를 차지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범죄 예방은 사후 처벌을 넘어, 일상 공간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취업은 제한하면서 거주는 사실상 방치하는 현 제도로는 아이들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생활 반경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공백을 면밀히 살펴,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