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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해룡, 수사서류 유포 위법행위 심각...추측만으로 압수수색 안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2:34

수정 2025.12.17 12:34

"엄중 조치 요청 예정"
동부지검 전경. 뉴스1
동부지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백해룡 경정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가 '위법 행위'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이 유포한 수사서류에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및 본건 수사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대검찰청과 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청한 압색 영장을 기각한 배경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수준의 의심이 충족돼야 한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수사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압수수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에는 백 경정 본인의 추측과 의견을 기재한 서류들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수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검증조서에 대해서는 "마약 밀수범들이 처음부터 세관 연루 관련 허위 진술을 해 온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며 "백 경정은 이들이 거짓 연기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기록에 관련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 연기 이유를 추궁한 사실이 없는 등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