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래포구 상인 "왕새우 2만원" 담합 의혹…거절하자 "왜 무시해" 흉기 위협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3:51

수정 2025.12.17 14:06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상인이 주변 상인으로부터 가격 담합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가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 운영을 시작했다. 사건은 대하(새우) 철을 앞두고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된 지난 8월 발생했다.

소래포구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약 100m 거리를 두고 위치해 있다. 종합어시장에 입점한 A씨는 개업 행사 차원에서 새우를 구시장 시세와 동일한 1kg당 2만 5000원에 판매했다.



갈등은 인근 상인 B씨가 가격 조정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B씨는 A씨에게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종용했다.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B씨는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배너에는 중량 표기가 빠져 있었으며,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kg당 3만~3만 5000원 선이었다.

B씨는 상인들에게 배너 설치를 독려하며, 손님이 중량을 물으면 "2만 원어치"라고 응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를 두고 "사실상 더 저렴한 게 아닌데도 마치 kg당 2만 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배너는 나흘 뒤 철거됐으나 B씨의 행패는 이어졌다. 지난 8월 23일 새벽 2시께, 술에 취한 B씨는 A씨 점포를 찾아와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 "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라며 협박했다.

이에 A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하면서 언쟁이 격해졌다. 격분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으며, "죽이겠다"라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이를 말리던 A씨의 동업자 역시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둘 다 죽이겠다", "너는 장사 못하게 할 거다", "두고 봐라. 개XX야"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약 2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다.

현재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폭행,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A씨는 상인회가 B씨의 가격 담합 시도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문제의 배너를 배포할 때 상인회도 다 알고 있으면서 눈감아줬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일부 가게에서 그램(g)이 표기되지 않은 가격 배너를 설치해 민원이 들어왔고, 확인 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오픈 이벤트로 시작했지만 계속 2만 5000원에 판매하려고 했다"라며 "주변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렸다"라고 토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