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진술 여러 차례 변경돼"
"메모도 신뢰하기 어려워"
"메모도 신뢰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진술이 있는데, 김봉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을 변경하게 된 동기나 경위, 변경 전후의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 여부부터 교부 방식이나 주체 등에 있어서도 (두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상 적시된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김갑수는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첩 메모'에 대해서도 "진술의 상당 부분이 메모에 기초하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봤으며,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도 양형 이유로 고지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6년경 기 전 의원, 이수진 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예비후보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억원의 정치자금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다만 앞서 지난 9월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김 전 예비후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인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워낙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 검찰이 항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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