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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532억원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8만원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0:00

수정 2025.12.18 10:00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 제공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규모.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553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국세청은 18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30일보다 앞당겨 이날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114만가구에 553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연령별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은 노인 일자리 참여가 많은 60대 이상(53.7%)과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 이하(20.2%)가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30대~50대는 고르게(6~11%) 분포돼 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74만가구(64.8%)로 수급자 3명 중 2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홑벌이는 35만가구(31.0%), 맞벌이는 5만가구(4.2%)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고,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