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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금지 금지...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요청에 딸 '무상 제공'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6:48

수정 2025.12.17 16:48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초안을 발표할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게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으려면 보증금(300원)을 내고 컵을 매장에 되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 컵을 회수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주 등에서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으나,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주면서도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기후부는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나 계도기간이 '무기한' 부여돼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상태다.

앞서 환경부(현 기후부)가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돌연 무기한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경영난에 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기후부는 제조·유통·사용·폐기 등 전(全)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게 제품을 설계하도록 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넣기로 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