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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막는다...'원수급인 승인' 절차 생략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06:00

수정 2025.12.18 06:00

국토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수급인 승인 절차 삭제·하도급지킴이 개선
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지급 절차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지급 절차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대금 직접지급이 한층 강화된다.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가 삭제되고,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전자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수급인 계좌를 거치되, 하도급 대금 지급 시에는 추가 승인 없이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기존에도 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해 왔던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중복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의 직접지급도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수령자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과 자재·장비비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활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일 역시 같은 날로 예정돼 있다.


국토부 조숙현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및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