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문임업인協 "임도, 소방도로·다목적 법정도로로 전환해야"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8:53

수정 2025.12.17 18:53

국회 산불특위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 공청회' 앞서 공식 의견서 국회에 제출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최상태 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문임업인협회는 17일 오후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제도개선소위원회의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 공청회'에 앞서 임도를 소방도로 및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 법정도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최상태 협회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견서에서 이번 공청회가 현장·임업인·산불 대응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도 설치에 찬성하는 진술인들이 모두 산림청 추천 학계 인사로 구성된 반면, 정작 산불진화대, 소방 인력, 임업인, 지자체 산불 담당자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배제돼 공청회의 균형성과 현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임도는 더 이상 산림 관리나 개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산불 대응과 산림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재난·관리 인프라"라면서 "실제로 임도가 없는 산림 지역에서는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 접근이 불가능하고 헬기 의존 외 대안이 없으며 야간·초동 진화가 불가능해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임도의 막대한 건설비용과 법적 지위의 모순도 지적했다.



임도는 일반적으로 1㎞당 약 2억~3억 원의 건설비용이 투입되는 고비용 기반 시설로, 절·성토, 사면 안정, 배수·토공, 급경사지 안전 확보 등을 포함한 준(準)도로급시설임에도, 현행 '도로법'상 도로도 아니고 법정도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이로 인해 임도는 산불진화차와 소방차 통행, 재난 때 인력·장비 이동, 주민 대피·구조 등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리 기준, 유지·보수 책임이 불분명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국회에 임도를 ‘산불 대응 소방도로이자 산림경영 등의 다목적도로’로 재정의할 것과 '산불방지법' 및 산림 관련 법령에 해당 개념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임도를 법정도로로 승격해 재난 대응 인프라로서의 법적 지위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립공원·산림보호구역 내에서도 재난 대응 목적에 한해 예외적 설치를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요구 사안은 개발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 인프라 구축 요구”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