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끝) 글로벌 규제 방향은
美, 제도권 편입…발행요건 강화
英, 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준 감독
EU, 발행인을 신용기관 등 제한
한국도 글로벌과 유사하게 설계
美, 제도권 편입…발행요건 강화
英, 금융상품과 비슷한 수준 감독
EU, 발행인을 신용기관 등 제한
한국도 글로벌과 유사하게 설계
■글로벌 규제, 금지 대신 제도권 편입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혁신 허용+감독 강화'라는 절충형 접근을 취하고 있다. 우선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게임의 규칙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해 토큰화를 금융 인프라 혁신의 핵심으로 수용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두 번째 도약기를 열었다.
은행 및 비은행 등 다양한 발행인 적격을 인정하면서도 많게는 3곳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특히 비은행기관인 경우 재무부 산하의 통화감독청(OCC)과 전국신용조합감독청(NCUA)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SCRC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재무부 장관, 연방 예금보험공사 의장 등 3인으로 구성된다. 3인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발행을 가능하도록 해 허들을 높였다.
영국은 기존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감독방안을 내놓는 등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의 지난 4월 발표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과 미시감독의 조화를 위해 금융 규제당국인 금융감독청(FCA)과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체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에 핵심을 뒀다. 중앙은행 차원으로서의 결제 시스템 규제와 FCA의 비시스템적 규제란 이중 감독을 통해 금융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FCA의 스테이블코인 감독 방안은 혁신을 수용하되, 위험은 기존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실제 규제 설계에 있어서는 안정성 확보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자산의 최소 40%를 영란은행에 무이자 예치하도록 강제했다. 나머지 60% 역시 유동성이 풍부한 단기 국채 등으로 보유하도록 했다. 대규모 예금 이탈에 대비해 개인은 2만파운드(약 3500만원), 기업은 1000만파운드(약 175억원)까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신용기관 또는 전자화폐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적격을 은행, 신탁업자, 자금이동업자로 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으로'
한국도 글로벌 규제 방향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다만 발행주체와 관리·감독체계, 한국은행과의 입장 차이 등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외환·자본 이동통제를 이유로 은행 지분 51%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은행 중심 구조로는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가 떨어지고,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시 미국처럼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단독검사요구권과 공동검사참여권까지 요구하고 있다.
합의가 늦어지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자 이와 별개로 당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은도 그간의 이견을 좁혀 '12월 중 정부안 제출'을 목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자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인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 업무보고가 있는 19일에는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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