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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검토"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7 18:29

수정 2025.12.17 18:29

피해 건수 3만 5246건 접수
회복률 79%… 일부 보완 필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가 총 3만 524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9%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피해 보상 최소 보장률 상향과 더불어 '선구제 후회수'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을 보고받았다.

김윤덕 국토장관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보증금 피해 회복률은 79%"라며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졌으나, 피해자 간 회복률 격차가 발생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재 구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최초 발생한 이래로 지금까지 피해 건수는 총 3만 5246건에 달한다. 다만,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피해 건수는 지속 감소 추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위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국토장관을 향해 "우리가 선구제를 주장했던 이유는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다"라면서 "현재의 경매 차액 방안은 복잡한 협의 절차와 경매 종료 이후에도 차액 산정에만 5-6개월이 소요되는 느린 방식"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지속되는 낙찰가율에 따라 회복이 크게 달라지는 복불복성으로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최소보장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3분의 1 선지급 후공제(선구제 후회수)' 입법으로 논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국토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서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재정당국을 적극 설득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률 상향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률은 50%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토장관은 "최소보장제도가 가능한 많이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50%가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