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평균은 2.51% 상승
9억~12억대 보유세 8% 늘듯
9억~12억대 보유세 8% 늘듯
17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표준주택 25만가구와 표준지 60만필지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18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각각 상승했다. 2025년과 동일하게 표준지는 시세의 65.5%, 표준주택은 53.6% 수준의 시세가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올라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세종(1.33%) 순이었으며 제주는 -0.2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뚜렷했다.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동대문구(4.66%), 영등포구(4.52%), 광진구(4.49%)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12억원대 단독주택의 보유세가 7~8%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1주택자이면서 만 45세 미만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했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전용 171㎡)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239만원에서 내년 256만원으로 17만원(약 7%) 늘어난다. 같은 가격대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단독주택(전용 205㎡)은 내년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최고 9.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은 더 컸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단독주택(전용 198㎡)의 내년도 보유세는 올해보다 14.2%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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