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조건 돼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으나
가석방심사위 "죄질 불량"..부적격 결정
가석방심사위 "죄질 불량"..부적격 결정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김씨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행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에 있어 일정 조건이 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회는 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다 매니저를 대리 자수시키려고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8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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