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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품목 車부품·가전 등으로 확대"…산업부 "업계 소통 바탕 대응 지속"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2:09

수정 2025.12.18 13:56

EU, CBAM '철강·알루미늄 가공제'로 적용 확대 발표
산업부, 대응 차원 업계 간담회 개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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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2026년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품목을 향후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높은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수출업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업계 의견 청취 및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7일 EU의 CBAM 적용 품목 확대 발표에 따른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EU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CBAM은 EU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기준을 적용하고,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수출기업은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 구매는 규정상 유럽의 수입업체가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수출업체 역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가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와 협의한 결과, 2026년분의 CBAM 인증서 구매가 2027년으로 순연됐고, 인증서 관련 요건이 완화됐다”며 “중소 수입업체에 대한 면제 요건 신설로 소규모 업체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인증서 요건이 일시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EU의 발표에 따르면 EU는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으로 CBAM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건조기 △철강연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확대 적용 대상 품목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이번 적용 품목 확대 발표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EU 측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 의견이 제도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BAM 대상 국내 업계의 대응을 당부한 박 통상차관보는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지속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