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제·부과금(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최씨 소유 부동산을 강제 처분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최씨 소유의 압류 부동산 21건에 대해 공매를 의뢰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양평군 토지 12건, 남양주 토지 1건, 서울 토지 1건 및 건물 2건, 충남 토지 4건, 강원 토지 1건이다.
최씨의 체납액은 25억500만원으로, 전국 1위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천여㎡를 매입하고도 타인 명의로 계약명의신탁을 했다며 과징금 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 쪽에서는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재 관련 부동산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경기도는 최씨가 김건희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는 등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 수백억 원대 자산가이면서도 과징금을 안 내고 있다며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씨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