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금고로 인해 형제간 갈등이 생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 돌아가신뒤 발견된 금붙이..독점 주장하는 형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금고로 인해 형제끼리 싸우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삼 남매 중 둘째라고 밝힌 A씨는 "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살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떠나셨다. 그렇다 보니 남기신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이들 남매는 허름한 창고 구석에서 먼지 쌓이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A씨는 "금괴라기보다는 덩어리와 반지, 팔찌 같은 형태였지만 양이 적지 않아 저희 셋은 크게 놀랐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요즘, 그야말로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런데 큰 형이 불쑥 나서며 찬물을 끼얹었다. '아 이거 아버지가 생전에 나 주신다고 했던 거야. 이미 내 거나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금고 속의 금붙이들을 주섬주섬 챙기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몰래 이미 일부를 가져다 팔아치우기까지 했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생전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발견된 유품인데, 형 혼자 꿀꺽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요즘 금값이 얼만데"라고 푸념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단골 금은방을 찾아가서 사장님께 슬쩍 여쭤봤더니 며칠 전 형이 다녀갔다고 하더라. 정확히 얼마를 팔았는지는 남의 가정사라 말 못 하면서 입을 닫으시더라. 몰래 가져다 판 것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일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상속 재산 은닉한 거 아닌가. 저와 동생은 이 금들을 받을 수 있느냐. '유류분 청구' 라도 해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증여 계약 없다면 분할 대상.. 형이 팔아버린 몫만큼 불이익 줘야"
해당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상황에서 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금을 꺼내서 일부를 팔아버렸다면 상속 재산 분할할 때 형의 몫을 줄이거나 이미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만약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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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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