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서 발령했던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경고 단계로 격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이후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공정거래위원회, 검·경찰 등 정부 기관으로 속여 접근한다. 이들은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귀하의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건 조사를 빌미로 가짜 형사사법포털 등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 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며 피싱 인터넷주소(URL) 접속을 유도하거나,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전화 내 정보를 탈취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전자결제 대행사(PG) 직원 등으로 속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드리며 피해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구체적인 계좌번호까지 나열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 보상금 778만원 지급" 등의 문구로 텔레그램 접속이나 악성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법원·검찰·경찰 등이 법원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3자가 공식 앱스토어를 통한 원격제어 앱(TeamViewer 등) 설치를 요구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신용대출·카드발급 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대포통장 개설 방지) △오픈뱅킹 안심차단(계좌정보 무단조회 방지) 등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 은행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도입된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의심 전화나 문자 수신 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상단의 버튼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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