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청장 측 의견 모두 기각
헌재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커"
조지호 파면으로 尹정부 탄핵사건 모두 마무리
내란 사건 재판 영향 불가피
헌재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커"
조지호 파면으로 尹정부 탄핵사건 모두 마무리
내란 사건 재판 영향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된지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가 조 청장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를 인정하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청장의 내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8일 오후 조 처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앙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인용 결정으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관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인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계엄선포 직후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과천청사와 연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는 위헌 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청장의 행적과 경력의 이동을 비춰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항명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 전 대통령 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불이행 △국회의원 월담 행위 방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헌재는 조 청장이 여의도 부근 운용 가능 부대 현황 보고를 한 점과 위법한 체포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 방첩사에 경찰 명단을 보내주라고 한 점, 월담이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통해 조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위법적인 해산명령 내지는 체포 명령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헌재는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해 헌법질서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조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조 청장의 행위를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한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 나머지 재판에도 판단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