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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계엄 실행에 가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6:12

수정 2025.12.18 16:43

조지호 청장 측 의견 모두 기각
헌재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더 커"
조지호 파면으로 尹정부 탄핵사건 모두 마무리
내란 사건 재판 영향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된지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가 조 청장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를 인정하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청장의 내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8일 오후 조 처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앙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인용 결정으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먼저 재판관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인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분립원칙이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조 청장은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을 확인한 후 집행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와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계엄선포 직후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과천청사와 연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는 위헌 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의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청장의 행적과 경력의 이동을 비춰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항명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조 청장은 국회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윤 전 대통령 회동 후 공관에서 휴식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불이행 △국회의원 월담 행위 방치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헌재는 조 청장이 여의도 부근 운용 가능 부대 현황 보고를 한 점과 위법한 체포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 방첩사에 경찰 명단을 보내주라고 한 점, 월담이 비상계엄 해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통해 조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상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위법적인 해산명령 내지는 체포 명령에 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헌재는 조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해 헌법질서인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헌재는 "조 청장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조 청장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조 청장을 끝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조 청장의 행위를 헌재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정한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 나머지 재판에도 판단에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