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란특검' 미처리 사건 경찰 특수본으로 인계...심우정 고발사건 등 34건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6:45

수정 2025.12.18 17:02

경찰 "총경급 팀장 선임하고 수사팀 규모도 확정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4.12.11. km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이 경찰 내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공식 인계됐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전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른바 '내란특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서류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총경급 팀장을 선임하고, 수사팀 규모와 구성도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마무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와 함께 일반이적죄도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 특수본으로 이첩해 후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처리된 215건을 제외한 미처리 사건 34건을 인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10건도 포함됐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특검은 심 전 총장 휘하였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한 점을 고려해 공정성 논란 소지가 있는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이른바 '수거 대상'으로 적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사건도 경찰에 이첩됐다.
노 전 사령관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