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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헌재 "비상계엄 가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18:12

수정 2025.12.18 18:1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된지 371일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조 청장은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 최초의 경찰청장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이후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다. 헌재가 조 청장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를 인정하고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청장의 내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8일 오후 조 처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김상환 헌법재판소앙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인용 결정으로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재판관들은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인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방해한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부분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계엄선포 직후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과천청사와 연수원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헌재는 "이같은 행위는 위헌 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