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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테 다 말한다” 유흥주점서 만난 유부남 돈 뜯은 접객원의 최후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08:01

수정 2025.12.19 09:39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만난 유부남을 상대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목 판사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7일 C씨를 총 5차례에 걸쳐 협박해 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 손님으로 방문한 C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나, 지난해 4월 우연히 C씨의 휴대전화를 보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챙긴 이후에도 약 2주간 C씨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이들의 범행으로 C씨는 재산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스토킹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