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 하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08:28

수정 2025.12.19 08:28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본사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에 또다시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수집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23년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 혐의를 받는다. 삼부토건 부회장을 겸임한 이기훈 전 웰바이오텍 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로 지목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 전 회장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핵심 인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함께 묶인 시기 전환사채(CB) 발행과 매각으로 투자자들이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달 14일에도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양 회장을)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정도도 구속할 정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한달여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번에도 양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막판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보완수사와 추가수사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 여부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