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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해킹 면책 조항' 삭제…약관 개정 30일 전 통지

뉴스1

입력 2025.12.19 08:44

수정 2025.12.19 08:44

(쿠팡 제공).
(쿠팡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대거 수정한다고 18일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돼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또한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전자우편(E-mail)이나 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약관에 신설했다.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탈퇴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접속 손해면책조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보도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고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