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저속노화' 정희원 “위력에 의한 불륜 아니다”...상대 '성적 역할' 주장에 ‘재반박’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0:20

수정 2025.12.19 11:01

정희원 대표, 고소 후 처음으로 SNS에 장문
"송구...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최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전 위촉연구원 A씨를 고소한 뒤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사적 관계에 대한 상대측 유포는 허구.. 위력 관계 아니었다"

19일 정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이번 일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동안 믿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해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사적 관계와 관련하여 유포되고 있는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정 대표가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대표는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점과 관련된 모든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 시비를 가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작권 관련은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간에 기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라며 "향후 민사재판을 통해 기여도 정밀 검증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책은 이후 절판하겠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 조치 경고

또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기인한 인신공격성 댓글과 2차 게시물들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극심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격모독, 인신공격, 폭언, 욕설 등의 댓글을 수집하여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니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모든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태를 수습하여 저로 인한 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 측은 하루 뒤인 지난 18일, 정 대표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으며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편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전날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 대표가 지난 10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