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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예약 일주일 전 취소했는데, '노쇼'라고 예약금 10만원 안돌려주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1 06:00

수정 2025.12.21 11:51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장모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자 부득이하게 방문 예정 일주일 전 식당 예약을 취소한 손님이 식당 측으로부터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장모님 입원으로 식당 방문 일주일 전 예약 취소했는데...

18일 JTBC '사건반장'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문 일주일 전 예약을 취소한 식당에서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40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인을 두 아이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얼마 전 연말을 맞아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 한 프랜차이즈 갈비 무한리필집을 예약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 측에서 연말에 예약이 몰린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미리 보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가족 모임 열흘 전 예약금 10만원을 보내고 예약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며칠 뒤 장모님이 눈길에 미끄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방문 날짜 일주일 전에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 이런 사정을 설명했는데, 식당 측은 '갑자기 예약을 취소한 거니까 예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털어놨다.



다른 손님 못 받았다며 예약금 환불 안해준 식당

식당 측은 A씨에게 "예약금이 뭔지 모르냐. 이런 경우 때문에 받는 거다"라고 했고, 이에 A씨는 "무슨 소리냐. 장모님이 입원하셨다고 하지 않았나. 부득이한 사고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식당 측은 "사장님 때문에 연말 단체 손님 다 날아간 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라고 했고, A씨는 "우리 가족 취소했는데 단체 손님이 왜 다 날아가냐. 그걸 왜 제가 책임지나. 일주일이나 남았다. 당일 취소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식당 측은 "됐다. 이걸 뭐라 하는지 아냐. 노쇼(No-Show·예약 부도)다. 노쇼. 책임지는 게 맞다"며 예약금 1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당일에 갑자기 취소한 것도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우리 예약 때문에 다른 손님을 못 받았으니까 피해를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더라"며 "아직 예약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다른 예약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제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액 환불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속... "너무 각박하다"

해당 사연을 접한 이광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양쪽 다 입장은 있다"면서도 "다만 예약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으면 일정 부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약금은 일정 부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왜 이렇게 여유가 없나. 다른 사람을 받으면 되지 않나. 사장님이 장사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예약금은 법적으로 증약금 같은 거다.
10만원을 맡겨 둔 거라고 봐야한다"며 "만일 전날이나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인기가 있는 곳은 다시 예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양지열 변호사도 "오랜만에 예약이 잡혔는데 이게 아쉬워서 그러신 걸까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안 간다"며 "노쇼가 아니라 직접 가서 특별한 사정까지 설명하면서 취소하신 거 아닌가. 사장님이 너무 각박하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