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후 6개월 뒤 심의 거쳐 명단 확정
19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 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병역 기피자들의 조속한 병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명단은 지난 3월 대상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 공개된다. 현역병 입영 기피 111명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1명, 대체복무 요원 소집 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 모두 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22명보다 79명 줄은 수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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