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보이스피싱 피해 1조 돌파…내년부터 폰 개통 시 안면인증 추가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2:00

수정 2025.12.19 12:00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 도입
올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통신3사 '패스'앱 통해 제공
생체인증 정보 별도 저장 안해
보이스피싱 피해 1조 돌파…내년부터 폰 개통 시 안면인증 추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안면인증은 2026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으로, 2026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원스트라이크아웃)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대포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적발된 9만 7399건 중 알뜰폰이 92.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알뜰폰의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알뜰폰사의 문제이기는 하나, 대다수의 정상적인 알뜰폰사와 유통망까지 함께 불신받는 원인이 된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