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유학 간다며 20년간 병역의무 외면하고 마흔살까지 버틴 男,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3:42

수정 2025.12.19 14: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학을 간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해 20년간 귀국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결국 처벌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지난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A씨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지 않고, 귀국하지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