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도구역 변경 시 기준 미충족 판단
남산 곤돌라 사업 차질 불가피
남산 곤돌라 사업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산 곤돌라 사업은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 가운데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한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남산1근린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때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 등 다른 유형의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때에도 적용된다"며 "서울시가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면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라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과 같은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나,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법령에서 자연경관 보호 조항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해석을 달리할 수 없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쟁점조항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삭도공업 등을 제외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원고의 청구는 각하됐다.
앞서 한국삭도공업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서울시가 불복해 항고했으나 항고심 역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와 시민 불편 해소를 이유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