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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국보법 위반에 노출"..李정부, 北노동신문 열람허용 검토 '파장'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6:46

수정 2025.12.19 17:0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는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19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우려된다. 북한 노동신문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칫 전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노출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정원, 법무부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보는 것 아니냐"면서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의 접근 제한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아 놓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계기가 될 같은데"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정원이나 법무부는 입장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수층에선 이념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노동신문 같은 북한 선전매체의 접근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노동신문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북한)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적표현물에는 북한의 노동신문, 선전물 등이 포함된다.

법원 판례에서도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 등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며, 이를 소지·반포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같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정 장관도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