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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같은 경미 범죄, 기소 안 하는 제도 만들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9 17:41

수정 2025.12.19 17:4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일선 검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 차등 부과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