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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같은 경미 범죄, 기소 안 하는 제도 만들어야”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사례로 들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해외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일선 검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 차등 부과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 부분을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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