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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불송치결정서 200장' 논란에 "혼동에 따른 표현상 오류"

뉴시스

입력 2025.12.19 18:06

수정 2025.12.19 18:06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민희진. (사진 = 오케이 레코즈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60억 원 규모의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불송치 결정서'가 돌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해명하고 나섰다. 민 전 대표가 앞서 인터넷 방송과 재판에서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라고 주장했는데,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이렇게 길지 않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확인하기 힘든 수사결과 보고서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는 19일 "2025년 7월14일 경영권 찬탈 및 스타일리스트 배임 혐의에 대해 용산경찰서는 민희진 등 피의자 네 명 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다음 날인 7월15일 피의자별로 3장 분량의 수사결과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오케이 레코즈에 따르면, 같은 달 22일 민 전 대표는 검찰에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19장 분량의 불송치결정서를 수령했고, 그 달 30일에는 109장 분량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받았다.

오케이 레코즈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신청 이전에 어도어가 이의신청해 수사기록이 검찰에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아 검찰에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면서 "민 전 대표가 방송과 법장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서류'는 수사결과보고서와 불송치결정서를 도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해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각 서류는 공식적으로 열람·등사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 입수한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에게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자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 될 정도로 길지는 않다. 재판장도 "200장이란 말 방송에서 했나요"라고 되물었다. 민 전 대표는 "어,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이 이를 캐물은 이유는 해당 문서가 불송치 결정서가 아니라 수사 과정을 담은 수사보고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서는 10장 정도다. 200장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실제로 몇몇 유튜브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민 전 대표 측이 공개한 해당 문서양식 역시 불송치 결정서라기 보다는 수사관의 판단이 담긴 수사결과보고서로 보인다는 지적이 커뮤니티에서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재판장이 재차 확인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200장에 달하는 수사보고서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사 출신인 민경철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채널 '법지피티'에서 "민희진이 주장한 불송치결정서가 200 페이지가 될 수는 없다"며 "유튜브에 나온 서류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서류로 수사과정을 기록한 수사기관 내부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부 결재라인 보고서를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했다면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고 벌금도 없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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