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요건·병역 여부도 미확인…부산시, 주의·개선 요구
부산교통공사, 타인 건강검진서 낸 응시자 합격시켜거주 요건·병역 여부도 미확인…부산시, 주의·개선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허술하게 응시자를 검증해 부산시로부터 주의·개선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계약직 채용을 하며 최종 합격자 A씨가 본인의 건강검진서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을 제출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어 A씨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서 병역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별다른 검증 없이 최종 임용했다.
감사위는 교통공사가 임용 후보자에 대한 건강 이상 여부와 결격 사유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지역 인재 계약직을 채용하며 부산, 경남, 울산에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뒀다.
하지만 합격자 B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인적 사항 변동 여부나 전입 일자를 알 수 없는데도 교통공사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서류전형을 통과시켰고 면접을 거쳐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부산환경공단은 채용 과정에서 예비 합격자를 2배수로 산정한다고 공고했음에도 1배수만 예비 합격자로 두는 바람에 최종 합격자와 1순위 예비 합격자가 연이어 퇴사했음에도 다음 순위 합격자가 임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환경공단에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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