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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전송 금지된 '불꽃야구' 측 "JTBC 성과 침해 동의 못해…항고"

뉴스1

입력 2025.12.20 09:15

수정 2025.12.20 09:15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
스튜디오C1 '불꽃야구', JTBC '최강야구' 포스터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가운데, '불꽃야구'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20일 '불꽃야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불꽃야구'에 대한 저작권이 JTBC에 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시원 PD 개인에 대한 신청도 모두 기각됐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바로잡음으로써 감독님, 출연진, 스튜디오시원 임직원 및 외주 협력업체 등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불꽃야구' 2025 시즌 잔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이나, 팬들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됐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공개된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스튜디오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서는 "공동제작계약 당시 양측은 JTBC가 스튜디오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 스튜디오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라며 "JTBC는 스튜디오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JTBC는 재판부의 판결을 반기며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