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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외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 사법개혁 추진"

뉴스1

입력 2025.12.20 10:04

수정 2025.12.20 12:4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대법원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한 데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음이 거듭 증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논의가 한창일 때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법원장 회의, 법관대표회의, 공청회 등을 열어 사법개혁 여론을 방어할 궁리에만 몰두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 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