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연내 처리를 예고했다.
백 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면서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내란재판이 지연될수록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최대 수혜자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당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면서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내란청산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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