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성추행 의혹
그런데 징계는 직무태만, 집권 남용, 인권침해
김완기 감독, 변호사 선임하며 "억울하다" 항변
그런데 징계는 직무태만, 집권 남용, 인권침해
김완기 감독, 변호사 선임하며 "억울하다" 항변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마라톤 결승선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김완기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징계 처분에 불복, 결국 재심을 신청했다. 쏟아지는 비난 여론과 체육회의 결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8일 체육계에 따르면 김 감독은 전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원도체육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일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통보받은 지 일주일 만의 대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이었다.
그러나 김 감독 측은 이번 징계 과정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논란이 된 '결승선 신체 접촉'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김 감독의 평소 언행과 불성실한 대회 준비 과정 등을 문제 삼았고, 삼척시체육회 역시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김 감독은 일부 언론을 통해 "넘어지는 선수를 보호하려던 것일 뿐"이라며 오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재심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과도한 해석과 징계 수위의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공은 강원도체육회로 넘어갔다. 규정에 따라 체육회는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연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김 감독의 명예 회복 여부가 걸린 최종 결론은 해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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