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1350만원 자신 계좌로 송금
1년 넘게 수당 669만원 부정수령
1년 넘게 수당 669만원 부정수령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어치 개인물품을 구매하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기까지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건강 기능성 제품 판매 업체 회계 담당자인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법인카드로 546회에 걸쳐 3100여만원 상당의 개인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사가 실제 구입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사용 내역도 개략적인 내용만 본사에 사후 통보되는 점을 악용, 회사 비품을 구매할 때 개인물품도 끼워 넣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로 1350여만원을 송금해 빼돌린 혐의도 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당 내역을 수정해 66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재무, 회계, 인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 신뢰에 반해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금원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 용서를 구하고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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