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진 농촌지역 개발사업 참여
10년 단위 법정 의무계획 수립 시행
10년 단위 법정 의무계획 수립 시행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는 횡성군이 수립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기본계획을 도내 최초로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 횡성군이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1일 강원도와 횡성군에 따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농촌 공간을 삶터·일터·쉼터로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지역 시군이 수립해야 하는 10년 단위의 법정 의무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각종 농촌공간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계획 제도 방향을 조기에 반영해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10월까지 농식품부 전문가 컨설팅과 도 광역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후 지난달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수정, 보완된 계획안이 이번 강원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횡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은 횡성군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취월장 횡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개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향후 10년간 총 5741억원을 투자해 횡성군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계획을 통해 횡성군은 올해 농촌협약 사업 국비 약 300억 원과 농촌공간 재구조화 핵심 과제인 특화지구 시범사업 국비 50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약 3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17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와 동부생활권 농촌개발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으며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은 안흥면, 둔내면, 청일면, 강림면 등 동부권 4개 면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횡성군은 이번 협약으로 동부생활권의 문화·복지 등 생활SOC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활력을 더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횡성군이 도내에서 첫 사례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다른 시군에서도 계획 수립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주민의 삶에 맞는 농촌공간 계획을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서 다시 활력을 찾는 농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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