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무부 처분 가혹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귀화 신청을 불허한 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이혼으로 인해 간이귀화 기준이 바뀌면서 법무부는 A씨의 '범죄 및 수사경력'을 이유로 품행 단정 요건을 적시한 국적법 제5조 3호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귀화를 불허했다.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품행 단정의 요건'에 따르면 귀화 신청자의 성별, 나이, 경력,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는데, A씨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A씨는 과거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 범행으로 두 차례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두 차례 소년법상 보호 처분, 한 차례의 벌금 30만 원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소년보호 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법무부의 결정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적법 제5호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A씨의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대부분 범행 당시 A씨가 소년이었던 점, 벌금형 전과는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도 A씨의 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이미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해 적법하게 국내 체류할 수 있으며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에 제한이 없어 품행 단정을 소명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법무부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있었고, 이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무부는 귀화 허가·거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불허 처분을 해야 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