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실태점검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스스로 명확히 설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점검 결과 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의 총괄 관리의무 위임에 따른 이해상충 및 책임의 전가 소지가 발견됐다. 대다수 금융회사는 CEO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CEO는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총괄 관리의무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회사는 CEO의 총괄 관리의무 중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 점검'을 임원에게 위임함에 따라 임원이 자신이 이행한 관리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CEO가 총괄 관리의무를 임원에게 위임하면서 내규 등 명확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지 않거나, 총괄 관리의무 중 일부 항목을 임원의 책무기술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임해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회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임원의 셀프점검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CEO의 총괄 관리조치를 전담해 보좌할 조직의 설치·운영이나 준법감시 부서 등을 통한 독립적·객관적 점검 실시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CEO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관리의무 중복도 지적됐다. 일부 금융회사는 임원의 관리조치 보고와 CEO의 총괄 관리의무 보고상 일부 조치활동이 중복돼 해당 임원이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내용인지 또는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내역인지 구분이 불분명했다.
또 금감원은 대다수 회사가 내부통제에 비해 전사적인 위험관리 관점에서의 세부 전략과제 설정, 주기적인 이행 점검 등 총괄 관리조치 이행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명령휴가, 장기근속 제한, 직무분리 등 위반행위 방지조치의 이행 여부를 단순 점검하는 데에 그치고, 조치의 실효성(직무분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도 형식적인 감독 수준에 그쳤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이사회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해 임원 등의 (총괄)관리의무 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다수 회사는 관리조치별 이행 실적이 단순 나열식으로 기재했다. 내부통제 등 관련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모범사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업계에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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