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당정 오늘 부동산 추가공급 논의, 연말이나 연시 발표"

뉴스1

입력 2025.12.21 12:32

수정 2025.12.21 15:41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과 정부는 면밀하게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안건 중 하나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며 "이달 말까지 발표한다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본회의 안건 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내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리고 모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중 단순 허위적 보도를 불법화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되살렸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 일부도 되살아났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저희가 충분히 조율을 해오던 의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사위의 월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세조정 범위 내에 있던 것들이다"라며 "당은 모든 의견을 더 자세히 듣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안을 성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서울고법의 후속조치 등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수정 또는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처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국회 신뢰가 25년 간 꼴찌였는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잃어서 국회를 제치고 꼴찌로 가라앉은 것"이라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안정적인 입법을 참고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로 예규 제정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보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