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은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
부처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 맡을
대통령 직속 35명 규모 추진委 설치
기존 행복청→행정수도건설청 전환
특별회계 마련해 재원 조달 계획
부처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 맡을
대통령 직속 35명 규모 추진委 설치
기존 행복청→행정수도건설청 전환
특별회계 마련해 재원 조달 계획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헌법기관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행정기능 이전을 넘어 정주여건과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완성형 행정수도' 구축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법안의 가장 핵심은 결국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다.
국회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상설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는 35명 규모의 대통령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행정수도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단계별 이전 로드맵 확정, 부처 간 이전 일정 조정 등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또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행정수도건설청'을 두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세종을 단순 도시 개념이 아닌 행정수도로 탈바꿈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청은 이전 대상 기관의 입지 조정, 청사 건립,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절차를 일괄 관리하는 집행기구 성격을 갖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실과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 남아 '반쪽 행정수도'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을 '실질적 행정수도'로 공식화하며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고,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국정과제로 본격화하면서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특별법이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최대 범위의 행정기능 이전을 법률로 고정하는 전략적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도권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수익과 개발이익 환수, 행정 비효율 해소에 따른 간접 비용 절감 등이 재원 마련의 근거로 거론된다.
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야당과의 공동 발의를 통해 정파를 넘어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각종 기관을 둠으로써 수혜를 누리던 수도권 민심과 이전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가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세종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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