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동탄 헬스케어 리츠와 천안역세권혁신지구 재생사업리츠 등 2개 리츠를 1호 프로젝트 리츠로 승인했다.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면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와 공유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승인된 2개 프로젝트 리츠는 모두 기존 특수목적법인(PFV) 방식으로 추진하다 프로젝트 리츠 제도 도입 이후 전환을 신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는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개발과 운영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사업 모델"이라며 "부동산 개발 구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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