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을 시술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6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서울 구로 소재의 한 사무실에서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해 침 시술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A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거나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및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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