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12월 6개월간 집중단속 계획 추진
112신고 8.3%, 국민신문고 민원 16.7% 감소
불법전단지 단속 추진해 119명 검거하기도
"생활 속 무질서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
112신고 8.3%, 국민신문고 민원 16.7% 감소
불법전단지 단속 추진해 119명 검거하기도
"생활 속 무질서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시민 불편 신고와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을 추진한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8.3%, 16.7%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불법전단지 등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무질서 행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2개월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지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또 112신고와 민원 등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 지방정부와 함께 폐쇄회로(CC)TV・안심가로등 설치 등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이처럼 홍보・환경개선・집중단속을 병행한 결과, 7~11월 112신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 국민신문고는 16.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전단지 단속을 추진한 결과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9명을 검거했다.
또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1만4000여건의 불법 광고전화를 차단한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했다.
경찰청은 이번 불법전단지 집중단속이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 불법 추심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일시에 검거함으로써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배포자의 휴대전화 디지털증거수집,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범죄수익 흐름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를 병행해 은닉 자금을 통한 재영업 행위 차단을 위해 추적 수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 등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일상생활 속 무질서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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