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기·횡령' 시설장 앉힌 뒤 보조금 수령...법원 "반환 대상"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09:51

수정 2025.12.22 14:33

시설장이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유..."알고도 고지 안 해"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행정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사기와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시설장을 재직시킨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해 내려진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제가 된 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사기,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는 법인이 B씨를 시설장으로 둔 채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등 총 5150여만원의 반환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A법인에는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됐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A법인은 서울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간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이는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시가 안내 공문을 통해 처분 사유와 근거 규정, 부과 금액 등을 명확히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8개월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시가 B씨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번 그 경과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B씨는 A법인 대표의 배우자로, 법인은 형사판결의 내용과 확정 여부를 비교적 손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시에 알리지 않았다"며 "시가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돼 보조금 재배정 통보를 하자, 법인은 그제야 B씨를 시설장에서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판결 확정 이전에 신청해 교부받은 보조금과 이에 따른 제재부가금 일부인 1160만원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