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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올해 국내 주식형펀드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0:11

수정 2025.12.22 10:11

금융투자협회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협회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주식형·국내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한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국내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 제도'로 인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