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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344개소로 확대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22 12:00

수정 2025.12.22 12:00

내년 85개 시·군·구 추가 지정
도입 3년 만에 195곳으로 늘어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거동 불편 어르신 의료·돌봄 연계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의 활동 모습. 시흥시 제공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경기 시흥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의 활동 모습. 시흥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총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지역·기관으로 22일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도 도입 이후 3년 만에 참여기관(28개소→344개소)과 참여지역(시·군·구 85개→195개)이 크게 늘어났다.

앞서 지난 10월부터 한달 간 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새로 도입했다.
의원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해 의사는 의원에서 참여하고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32개 시·군·구 34개소가 이 방식으로 선정됐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내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해 지역사회 재택의료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